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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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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
작성자 북원라벨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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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1-01-17 17: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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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372
 
1. 신규사업자와 세금
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생활필수품의 판매나 의료, 교육관련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1)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2)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3) 병, 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업
(4)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5) 도서, 신문, 잡지
※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에 대한 사항은 3.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다음과 같은 사업은 부가가치세 이외에 별도로 특별소비세도 내야 합니다.
(1) 카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싸롱, 디스코 클럽 등 과세유흥장소
(2) 귀금속 판매, 고급가구, 모피의류 등의 제조
 
라. 소득세
사업자는 연간 소득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합니다.
(1) 한 해의 소득 즉, 1.1 ~ 12.31까지의 연간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다음해 5.1 ~
5.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신고, 납부에 대한 사항은 4. 소득세 신고 · 납부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업자가 종업원을 채용하여 월급을 줄 때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6. 봉급 생활자와 세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신고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사업자 신고 · 납부기한 신고 · 납부할 내용
부가
가치세
법인
사업자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4. 1. ∼ 4. 25.
7. 1. ∼ 7. 25.
10. 1.∼10. 25.
1. 1.∼ 1. 25.
1. 1.∼3. 31.의 사업실적
4. 1.∼6. 30.의 사업실적
7. 1.∼9. 30.의 사업실적
10. 1.∼12. 31.의 사업실적
개인
사업자
(일반 · 간이)
1기 확정
2기 확정
7. 1. ~ 7. 25.
1. 1. ~ 1. 25.
1. 1.~ 6. 30.의 사업실적
7. 1. ~ 12. 31.의 사업실적
※ 신규사업자, 환급 등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부진자, 조기환급발생자, 총괄납부자는 예정고지세액납부와 예정신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개인사업자
(과세 · 면세)
확정신고 5. 1. ~ 5. 31. 1. 1. ~ 12. 31.의 연간
소득금액
중간예납
(11. 15. 고지)
11. 1. ~ 11. 30. 중간 예납기준액의 1/2
특별소비세 과세
유흥장소
(나이트클럽,
카바레 등)
다음달 말일까지 1개월의 유흥음식요금
투전기
설치장소
1개월의 입장인원
귀금속상 1개월의 판매금액
가구제조업 등 1개월의 제조장
반출가격
면세사업자사업장
현황보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다음해1. 1.∼1. 31. 1. 1.∼12. 31.의
총면세수입금액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
원천징수를 한 사업자 일반사업자 다음달 10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반기납부자 7. 10, 1. 10.
 

2. 사업자등록 안내

가.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2)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가)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
(다) 사업허가증 사본 1부(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라) 사업개시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마)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은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서 즉시 발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명의위장사업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혐의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실질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 드립니다.
 
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1)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가 있습니다.
(2) 이 때에는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다.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간이과세적용신고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1)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됩니다.
 
라. 간이과세적용 기준
(1) 연간 매출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2) 4,800만원 미만자라도 아래 사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마. 간이과세배제업종
(1) 광업, 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도정, 제분업, 양복, 양장, 양화점은 가능)
(2) 도매업(겸업시 도?소매업 포함), 부동산매매업
(3)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4)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등 전문직 사업자
(5) 기타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0.5%)
(2)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안내
가. 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인가?
(1)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나.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는?
(1)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두었습니다.
구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 1.∼6. 30.
예정신고
1. 1.∼3. 31. 4. 1.∼4. 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 1.∼6. 30. 7. 1.∼7. 25. 법인 · 개인 사업자
제2기
7. 1.∼12. 31.
예정신고 7. 1.∼9. 30. 10. 1.∼10. 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 1.∼12. 31. 다음해1. 1.∼1. 25. 법인 · 개인 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2) 개인사업자 중 신규사업자, 환급 등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
자는 예정신고을 하여야 하며, 사업부진자, 조기환급발생자, 총괄납부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의 구분
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
1역년의 공급대가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10%) = 납부세액
과세자
4,800만 원 이상  
간이
과세자
1역년의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공급대가 × 업종별 평균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공제세액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으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 매입시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그 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므로 세부담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라.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 가치율
구분 제조업, 전기 · 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농업 · 수렵업 · 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서비스업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이후
20%
20%
20%
20%
22.5%
25%
27.5%
30%
25%
30%
35%
40%
4. 소득세 신고 · 납부 안내
가. 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할 사람은?
(1) 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할 사람은 종합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일시재산,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또는 보험모집인 등 모집수당만이 있는 사람이 소속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나) 양도소득만이 있는 사람이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다)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이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나. 소득세란 어떤 세금인가?
(1) 소득세는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어지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2) 소득금액이라 함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연간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3) 이때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업종별로 정하여진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연간총수입금액 × 표준소득률 = 소득금액
 
다. 소득세의 신고 납부는?
(1) 소득세는 1. 1. ~ 12. 31.까지 1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 1. ~ 5
31.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신고 ·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 ·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하여 부담해야 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 0.03%×무납부경과일 수
 
라. 소득세는 사업규모에 따라 신고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1).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 · 납부할 수 있는 사업자
업 종 직전년도 수입금액
도매업, 소매업, 광업, 축산업, 임업, 어업, 수렵업,
산림소득,부동산매매업
3억원 미만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운수통신업, 창고업, 금융보험업
1억 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7천 5백만원 미만
※ 위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가)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 · 신고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해 드립니다.
※ 직전 년도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의 무기장
가산 세가 적용됩니다.
(2)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하여야 하는 사업자
(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또는 보험모집인 등 모집수당만이 있는 사람이 소속
장하고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이를 근거로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유형 신고방법
자기조정신고
  · 납세자 스스로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
  · 납세자 선택에 의하여 외부조정신고 가능
외부조정신고
  · 국세청장이 고시한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는 세무
    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
5. 기준경비율 제도안내
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도 기장하는 사업자와 같이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입니
다.
 
나.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사업에 기본적인 주요경비는 실지 지출한 금액, 그 외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
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
도를 말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은 직전연도 매출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 중 장부를 기장 하지 않는 사업자가 해당됩니
다.
 
업 종 구 분 기준금액
농업, 수렵업, 임업, 어업, 광업, 도 ·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9,000만원
(7200만원)
제조업, 숙박업, 음식업,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 · 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 업
6,000만원
(4,800만원)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사업 · 교육 · 보건사 회 ·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4,800만원
(3,600만원)
 
( )내는 2006년 귀속에 적용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은 직전연도 매출액이 위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소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주요경비: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소득금액 = 수입금액 -주요경비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금액=수입금액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된 소득금액에 배율(2005년 귀속은 1.7)을 가산합니다.
소득금액={수입금액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배율
 
라. 매입비용
상품 · 제품 · 원료 · 소모품 · 전기료 등의 매입비용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를 말합니다.
 
마.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를 말합니다.
 
바.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 · 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을 말합니다. 주요경비는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증빙서류가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습니다.
 
사. 매입비용 및 임차료의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 서류를 받아야 하며, 일반영수증이나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인건비의 증빙서류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조서 또는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 보관하여야 합니다.
6. 원천징수 납부안내
가.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
(원천징수의무자)가 하여야 합니다.
 
나.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자소득, 배당소득
(2)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3) 퇴직소득
(4)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5) 인적용역소득
(6)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은행  ·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자는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은 7. 10.까지, 하반기 원천징
수한 세액은 다음해 1. 10.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1)‘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반기별로 제출하면 됩니다.
(가) 반기별 납부
반기별 납부대상자
직전연도 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사업자
(금융보험업제외)로서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
(나) 신청기간
  · 상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12.1~12.31
  · 하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6.1~6.30
 
마. 원천징수할 세액=(지급액-필요경비)×20%(원천징수 세율)
 
바. 필요경비
(1)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필요경비가 불분명한 경우 지급금액의 80% 를 인정
- 강연료, 전속계약금, 위약금, 방송해설료
-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등
-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
- 상표권, 영업권, 산업상 비밀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금액
 
사.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1)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가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자. 원천징수대상
사업자가 음식  · 숙박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봉사료를 받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접대부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봉사료금액이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차. 원천징수 세액
봉사료 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8.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및 지로 사용 확대
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 사용하는데 따른 혜택
(1) 소득공제
(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15%초과하는 경우 초
과금액의 20%(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100 중 적은 금액 한도)를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2007.11.30 까지)
(2) 세액공제
(가)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
액의 1(1.5)%를 연간 5백만원을 한도로 부가가치세에서 세액 공제
(3) 복권당첨기회 부여
(가) 매월 신용카드영수증을 추첨, 최고 1억원의 상금을 주는 신용가드영수증
복권제도를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
나.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1) 제122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2항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포스,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수입금액) 선택
① 산출세액x {(당해연도 전자등수입금액-직전연도 전자등수입금액) x 50%}/총
② 산출세액 x {(전자등수입금액 x 5%) / 총수입금액}
- 제4항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입금액을 수납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학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당해 사업장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중금융기관을 통해 수납한 수입금액이 직전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 산출세액x {(당해연도 금융기관통한수입금액-직전연도 총수입금액) x 50%}/총수입 금액
요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
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시행령 제117조 제9항)(2001. 8. 14. 개정)
- 금융기관을 통해 수납한 금액이 학원운영에 관한 총수입금액의 80%를 초과할 것
- 사업장현황신고시(소득세법 제78조) 금융기관수납명세서(재경부령)를 관할세무서 장에게 제출할 것
- 직전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할 것
(2)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학원 수강료등
을 지로로 납부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 급여액의 100분의 15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동 초과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하는 금액의 합계액(min 500
1호. 초과금액x [(신용카드 사용금액 + 지로납부수강료 등)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x 20%
2호. 초과금액 x (직불카드사용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x 30%
(3)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제122조의2)
중소상공인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방법으로 거래
하고, 성실신고`기장함에 따라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감하고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의 특례를 부여 함
- 대상사업자 :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사업자
(서비스업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억5천
 
·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부가세 및 법인세 감면(첫해 100%, 다음해 50%)
· 세무조사면제
· 소득금액계산특례 적용: 수입금액에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
여 산정(개인사업자만 해당)
- 적용요건
·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30% 초과
· 소득금액은 100% 초과
· 수입금액이 자동적으로 검증되는 장치 설치 확보
· 장부기장 및 경비지출증빙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
8.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및 지로 사용 확대
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 사용하는데 따른 혜택
(1) 소득공제
(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15%초과하는 경우 초
과금액의 20%(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100 중 적은 금액 한도)를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2007.11.30 까지)
(2) 세액공제
(가)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
액의 1(1.5)%를 연간 5백만원을 한도로 부가가치세에서 세액 공제
(3) 복권당첨기회 부여
(가) 매월 신용카드영수증을 추첨, 최고 1억원의 상금을 주는 신용가드영수증
복권제도를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
나.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1) 제122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2항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포스,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수입금액) 선택
① 산출세액x {(당해연도 전자등수입금액-직전연도 전자등수입금액) x 50%}/총
② 산출세액 x {(전자등수입금액 x 5%) / 총수입금액}
- 제4항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입금액을 수납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학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당해 사업장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중금융기관을 통해 수납한 수입금액이 직전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 산출세액x {(당해연도 금융기관통한수입금액-직전연도 총수입금액) x 50%}/총수입 금액
요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
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시행령 제117조 제9항)(2001. 8. 14. 개정)
- 금융기관을 통해 수납한 금액이 학원운영에 관한 총수입금액의 80%를 초과할 것
- 사업장현황신고시(소득세법 제78조) 금융기관수납명세서(재경부령)를 관할세무서 장에게 제출할 것
- 직전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할 것
(2)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학원 수강료등
을 지로로 납부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 급여액의 100분의 15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동 초과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하는 금액의 합계액(min 500
1호. 초과금액x [(신용카드 사용금액 + 지로납부수강료 등)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x 20%
2호. 초과금액 x (직불카드사용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x 30%
(3)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제122조의2)
중소상공인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방법으로 거래
하고, 성실신고`기장함에 따라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감하고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의 특례를 부여 함
- 대상사업자 :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사업자
(서비스업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억5천
 
·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부가세 및 법인세 감면(첫해 100%, 다음해 50%)
· 세무조사면제
· 소득금액계산특례 적용: 수입금액에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
여 산정(개인사업자만 해당)
- 적용요건
·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30% 초과
· 소득금액은 100% 초과
· 수입금액이 자동적으로 검증되는 장치 설치 확보
· 장부기장 및 경비지출증빙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

9.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금융기관이나 기업체 등에서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할 때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20%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2001년부터는 소득종류간, 계층간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 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자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종합과세 를 합니다.

 
※ 4,000만원까지는 종전과 같이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여기서 종합과세대상 기준이 되는 4,000만원은 예금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말하 므로, 이자율이 연 5%라고 한다면 8억원 이상의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종합과세대상자는 우 리 국민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오히려 세금이 적어집니다. 왜냐 하면, 금융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간 4,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종합과세되나, 4,000만원이 안 되는 사람은 계속하여 분 리과세되고 2001년부터는 금융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할 때 원천징수율이 20%에서 15%로 인하되었기 때문입니다.

 
※ 원천징수세율 15%(비영업대금의 이익 25%)

반드시 소득자 본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비실명이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를 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 익을 받습니다.

- 다른 사람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면 금융자산의 소유권을 잃어 버리거나 증여 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주면 다른 사람의 세금을 대신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 습니다

 

10. 권리구제절차

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1) 과세전적부심사제도

(2) 이의신청 · 심사 · 심판청구

(3) 행정소송

(4) 납세자보호담당관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이의신청은 생략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과세전적부심사제도

(1) 세무서 ·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업무감사에 의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청구하는 제

도입니다.

(2) 결정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 · 지방국세청에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문서(적부심사청구서)로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해당 세무서 · 지방국세청은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다. 이의신청

(1)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세무관서는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라. 심사 · 심판청구

(1)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며,

(2)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
다.
※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접수한 날로부터 심사청구는 60일 이내에, 심판청구는 90일 이내에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마. 행정소송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심사청구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납세자보호담당관

(1) 세금에 관한 고충이 있으실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 주십시오.

(2) 납세자의 편에 서서 고충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3) 고충처리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부과처분

- 세금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세무행정으로 인한 온갖 불편, 애로사항

- 세금행정과 관련된 개선, 건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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